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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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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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많은 세입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응은 임대인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 고소는 임대인에게 처벌을 내리는 절차일 뿐, 보증금을 직접 돌려받게 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설령 임대인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보증금 반환은 별도의 민사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일부 사례에서 형사합의 과정에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일부 금액을 반환하기도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대인의 선택일 뿐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세금 회수를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과 같은 민사 절차입니다.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임대인의 반환 의무를 확정하고, 이후 강제집행으로 연결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다만 소송은 준비 과정에서 법률 지식과 절차 이해가 필요하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재판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되는 절차로, 인지세와 송달료 부담이 일반 소송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보통 1~2개월 내 결정문을 받을 수 있어 신속한 회수가 필요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송달을 거부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특히 임대인의 소재가 불명확하면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므로, 신청 전 주소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도주했거나 주택이 이미 경매·공매 절차에 들어간 경우라면, 지급명령보다는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으로 넘어가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임대인 명의 재산이 없다면 판결만 있고 실제 회수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 전 단계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선순위 근저당권·가압류 여부를 살펴보고, 국세·지방세 체납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은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채권이므로, 세금 체납이 있으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계약서에 ‘고지하지 않은 근저당권·세금 체납 발견 시 계약 해지 및 전액 반환’ 또는 ‘주택이 제3자에게 매도될 경우 계약 자동 해지 및 즉시 반환’과 같은 특약을 명시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전세사기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해가 이미 발생했다면 민사 절차와 공적 지원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임차인 우선변제권,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지원 등을 함께 검토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수천만 원의 재산을 지키는 법적 장치인 만큼, 계약 전·후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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