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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결정(2025.8.8) 

정찬 변호사

전세사기피해자결정


1. 사건 개요

30대 직장인 A씨는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뒤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주택이 근저당 설정 및 경매 절차에 들어가면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임대인은 연락이 끊기고, 주변 세입자들도 동일한 피해를 호소하자
A씨는 더 이상 개인적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2. 법적 쟁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임대인의 기망행위가 존재할 것,
② 세입자가 선의로 계약을 체결했을 것,
③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이 아니라 ‘사기행위로 인한 피해’임을 입증해야
국가 차원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먼저 A씨의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문자·통화기록 등
기망행위의 정황과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이미 다수의 채무를 보유한 상태에서
허위 시세를 제시하며 계약을 체결한 정황을 포착해
이 부분을 ‘고의적 기망행위’로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근 유사 피해자들의 진술서와 경매 공고문을 추가 제출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충족함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4. 결과

국토교통부는 2025년 8월, A씨를 전세사기피해자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우선변제권,
▲공공임대 주거지원,
▲법률·금융상담 등의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사상 피해를 넘어, 국가가 보증하는 피해자 지위를 확보한 성과였습니다.


5. 변호사의 조언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힘만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고의적 기망이 있었음을 입증해야만
피해자 인정과 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
증거를 확보하고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신청’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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