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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적 대화를 나눈 사건 

조치홍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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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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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카카오톡 1:1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의 몸매를 칭찬하는 등 성착취목적 대화를 하였으나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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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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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가요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 오픈채팅방에 참여하여 알게 된 미성년자와 카카오톡으로 1:1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몸매가 드러나는 사진을 요구하기도 하고, 이를 보고 '몸매가 좋다', '성관계하고싶다'등의 말을 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미성년자의 부모가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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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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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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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몸매가 드러나는 사진을 전송받고, 피해자의 몸매를 칭찬하거나 성관계하고 싶다는 등의 메세지를 전송하였는데, 이는 아청법상 성착취목적대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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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 초기 상담을 하며, 사건의 전말에 대하여 전해 듣고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대단히 긴장하였는데, 법률사무소 문과 조사에 동석하여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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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뢰인은 고소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혐의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기부하였는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를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보

아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은 사안이었고, 실제로 담당 수사관도 대단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법률사무소 문은 휴대전화 기부에 대한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여 추가적인 강제수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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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성착취목적대화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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