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유기치사'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유기치사' 혐의없음 불송치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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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유기치사' 혐의없음 불송치 

조치홍 변호사

무혐의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1~2개월 동거하던 중, 피해자가 필로폰 투약 후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창문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는 사정으로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유기치사는 형법 제275조 제1항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률형으로서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하여,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가. 의뢰인에게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나. 보호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유기의 고의사망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3. 법률사무소 문의 변론 방향 및 방어 포인트

가. 보호의무 부정

유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가 전제되어야 하고, 사실혼에 준하는 보호의무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단순 동거나 내연관계만으로는 부족하며, 혼인생활의 실체가 요구된다는 취지의 법리를 전제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본건에서는 교제 및 동거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약 1~2개월), 공동재산 형성이나 경제적 종속 등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뒷받침할 사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였습니다.

나. 유기의 고의 및 방치 의사 부정

피해자가 스스로 119에 신고하여 구조를 요청하며 의뢰인의 퇴거를 요구하였던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유기의 고의 및 방치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다.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부정

피해자의 사망 경위가 '추락'이고, 의뢰인의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를 인정할 추가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객관적 자료를 통한 무혐의 주장 포인트

수사에서는 법률사무소 문에서 주장하였던 다음과 같은 객관적 사정들이 종합 고려되었습니다.

가. 도어락 앱 내역상 제3자 접근이나 외부 개입(폭행 등)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던 점

나. 국과수 부검 결과, 추락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 외 다른 사인을 의심할 만한 손상이나 질병이 뚜렷하지 않았던 점

다. 휴대전화 등 포렌식에서 피해자에 대한 협박 또는 강요, 사망 유도, 예견 관련 대화, 사망 직전 다툼이나 폭행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라. 사실혼 유사 정황이나 사망 이후 금전거래 시도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던 점

마. CCTV 및 동선 자료, 피해자 119 신고 이력 등 사건 전후 경위가 확인된 점


5. 결과

법률사무소 문은 위 정황들을 치열하고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법률상 보호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스스로 구조 요청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방치 의사, 의뢰인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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