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고화질의 카메라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카메라가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촬영이 가능하고, 소중하고 기억될만한 순간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기능을 악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범죄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들도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카메라 등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이하 카촬죄)에 해당되어 해당 범죄가 입증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한 카촬죄는 명백한 성범죄 중 하나로, 해당 혐의가 입증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전자 장비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다양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추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다.
무엇보다 실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카메라 기능이 활성화되어 특정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행위까지 이어졌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카촬죄 기수가 성립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야 한다면 불필요하게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당황한 나머지 해당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타당한 이유 없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한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증거인멸이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판단하여, 가중처벌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기기에서는 삭제가 된다고 해도 수사단계에서 포렌식 수사를 통해 얼마든지 복원이 가능하고, 포렌식 과정에서 범죄로 의심될만한 단서가 발견된 경우 그에 따른 별건 수사가 진행되기도 한다.
만일 부득이하게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될 경우에 놓였다면 절대 혼자 대처하지 말고,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등을 한 후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해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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