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 매매·공사 후 하자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나?
하자담보책임, 매매·공사 후 하자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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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 매매·공사 후 하자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나? 

유선종 변호사

부동산 매매나 건물 시공 후 예상치 못한 하자가 발견되면, 매수인이나 발주자는 매도인·시공사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당시 존재했거나 완공 직후 드러난 하자에 대해 법률상 보증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근거

  • 민법 제580조: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667조: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수급인은 보수를 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에서 별도의 하자보수청구 절차가 규정됩니다.


처벌·책임 범위

하자담보책임은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상 책임으로, 주로 하자보수·보수비용 배상·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공사가 고의로 부실시공을 했다면 사기죄, 건축법 위반 등 형사책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1. 하자 발생 즉시 기록 확보

    • 사진·영상 촬영, 전문가 하자감정 등 증거 수집

  2. 계약·보증기간 확인

    • 민법상 매매는 발견일로부터 6개월, 건물 하자담보책임은 법령·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 행사

  3. 하자보수 요청서·내용증명 발송

    • 구체적 하자 내역과 보수 요구, 기한 명시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하자담보책임은 증거 확보와 기한 준수가 핵심입니다. 보수 거부나 지연이 계속된다면, 감정평가 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받아야 소멸시효 도과나 증거 부족으로 인한 패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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