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미 받은 재산이 있어도 재산분할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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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미 받은 재산이 있어도 재산분할 가능할까? 

진동환 변호사

추가재산분할 1억5천

혼인 기간이 길고, 그 과정에서 이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후에 재산분할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남편이 과거에 부동산을 증여했다는 이유로 추가 재산분할을 부정하는 주장은 법정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건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미 받은 수억 원대 부동산과는 별개로 추가로 1억 5천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이어오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남편으로부터 상당한 가치의 부동산을 증여받았지만, 정작 협의이혼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별다른 법적 조치 없이 가정생활을 이어갔지만, 남편의 부정행위는 멈추지 않았고, 이번에는 다른 여성과의 교제 사실까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부동산을 받은 사실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이에 저를 찾아 상담을 받게 되셨습니다.

대응 전략 ① 남편 재산 전수 조사

저는 가장 먼저 남편의 재산 내역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은행 계좌, 보험, 부동산뿐만 아니라 퇴직금까지 확인했는데, 혼인 기간 중 형성된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면 그 금액이 상당히 커집니다.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 남편 측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결과, 남편의 퇴직금이 2억 원 이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금액을 재산분할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② 혼인 파탄 시점 반박

남편은 과거 부동산 증여 시점을 혼인 파탄 시점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후에도 부부가 가족 행사에 함께 참석했고, 빈번한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부부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혼인 파탄 시점이 늦어질수록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승패를 가르는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③ 기존 재산분할 합의 효력 부정

부동산 증여가 재산분할 합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합의가 효력을 가지려면 실제 협의이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협의이혼이 이뤄진 사실이 없었고, 단순한 재산 이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재산분할 합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남편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부동산 증여 이후에 형성된 재산과 퇴직금을 포함해 재산분할을 다시 산정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미 받은 부동산과 별개로 추가로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 중 이미 재산을 받았더라도, 그 절차와 시점, 법적 효력에 따라 추가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퇴직금이나 은닉 재산처럼 당사자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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