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후 상간녀소송, 순서가 중요할까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이혼과 상간녀소송 중 무엇부터 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 로펌 가사팀에서 다수의 이혼·상간 사건을 맡아온 변호사로서, 순서 선택에 따른 법적 효과와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네 가지 선택지와 시효
아무것도 하지 않음
이혼과 상간녀소송 동시 진행
이혼만 먼저 하고 상간녀소송은 나중에
이혼 없이 상간녀소송만 진행
상간녀소송은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제기해야 하며, 이혼소송은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넘기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으니, 시효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과 상간녀소송을 동시에 하는 장점
공동불법행위로 묶어 배우자와 상간녀를 함께 피고로 하여 소송을 병합하면, 한 번의 재판으로 두 청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책임을 더 무겁게 보지만, 상간녀 역시 일정 부분을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3,000만 원, 상간녀 2,000만 원 공동 지급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데, 실제 총액은 3,000만 원이고 그 중 일부를 상간녀와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이혼 먼저, 상간녀소송은 나중에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많이 받으면, 나중에 상간녀소송에서 인정되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간녀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혼에서는 위자료를 받지 않고 재산분할로 조정한 뒤,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간녀소송만 하는 경우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녀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상간녀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대방의 배우자가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 복잡한 쟁점이 생길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이혼과 상간녀소송의 순서는 단순히 ‘무엇부터’의 문제가 아니라, 시효·증거·전략이 맞물려 결정됩니다. 잘못된 순서 선택은 위자료 금액 축소, 청구 기각, 시간·비용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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