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통매음은 괜찮다는 착각이 부르는 성범죄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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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통매음은 괜찮다는 착각이 부르는 성범죄 전과 

이도연 변호사

*이 사건은 법률가이드를 위해 참고용으로 가져온 것일 뿐, 제가 직접 담당한 사건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전문 변호사 이도연입니다.

페이스북에서 나눈 댓글이나 메시지 하나 때문에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셨나요?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보낸 글이 이제는 ‘성범죄’라는 꼬리표가 되어 당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아무리 외쳐도, 수사관의 싸늘한 시선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셨을 겁니다.

지금 느끼고 계실 막막함과 두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글을 통해 당신이 처한 상황을 법리적으로 정확히 진단하고, 최선의 대응 전략을 찾을 수 있도록 제가 곁에서 돕겠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성적 욕망’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목적’을 직접적인 성관계나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로 좁게 생각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우리 법원은 ‘성적 욕망’에 대해,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역시 포함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 대한 분노나 모욕감을 표출하기 위해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그 행위 자체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페이스북, 처벌의 예외가 아닙니다: 실제 유죄 판결 사례​

‘페이스북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페이스북의 메시지, 채팅, 전화 기능 등 모든 소통 방식은 법에서 규정하는 ‘통신매체’에 해당하며, 이를 이용한 성적 발언은 실제로 엄중한 처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사례 1: 페이스북 메시지로 성희롱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은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보지와 똥구멍에 자지를 넣고 싶다’​ 와 같은 노골적인 성희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욕설이 아닌, 명백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 ​사례 2: 페이스북 채팅으로 성적 메시지와 사진 전송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은 페이스북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E이만 보면 성적충동이 막 강간하고 싶어 보빨도 하고 싶고"​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자신의 성기 사진까지 전송​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이처럼 법원은 플랫폼의 종류를 불문하고,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목적이 인정된다면 예외 없이 유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혼자서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하여​

로톡 상담을 하다 보면, 혼자 경찰 조사를 다녀오시겠다면서,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들어보면, ​핵심 법리와는 전혀 무관한 단순 변명, 요점을 벗어난 주장, 제3자가 보기엔 설득력이 전혀 없는 이야기​(예: 어머니가 아프신데 상대방이 어머니가 없냐고 물어봐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이다, 초성 드립), 또는 ​법적으로는 혐의 인정으로 받아들여지는 ‘사과’와 감정 호소​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이상, 저는 항상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과 성적 수치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씀드리고, 이를 위해 최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을 안내드립니다.

그러나 제3자가 보아도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설득력 있는 주장을 만드는 일은 비법조인에게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 부재를 입증하려면 무혐의가 선고된 실제 사례와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해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직접 하기에는 한계가 큽니다.

저는 변호사의 성공사례들을 모아 제출하라고 안내 드리고 있는데, 실무상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는 수사기관에서 간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은, 명백히 인정하고 합의를 봐야 하는 사건임에도(예: 미성년자에게 성기 사진을 일방적으로 보낸 경우, 소위 ‘무야추’) 부인할 사건인지, 인정할 사건인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 없이 ​무분별하게 부인하였다가, 재판부로부터 신뢰를 잃고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이 이미 기록으로 남아버리면, 이후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이를 바로잡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일부에서는 법원에서 ‘증거 부동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부동의했다는 사실 자체가 기록에 남아 재판부의 심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이 반영되도록 세심하게 조율​합니다.

또한 경찰 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전략이 유지되도록 전 절차를 설계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초기 경찰 조사를 혼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며, 최소한 사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으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수많은 성공사례를 통해 증명된 실력과 당신의 아픔에 공감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 힘든 싸움의 가장 든든한 "내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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