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산재 전문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일용직 산재 보상 → 결과 : ‘1,800만원’ 수령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40대 남성 의뢰인 K씨는 대구에 있는 한 소규모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철근 자재를 옮기다 발을 헛디뎌 2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업주는 “산재 처리하면 회사가 불이익을 받는다”며
의뢰인에게 개인 보험 처리나 자비로 치료할 것을 종용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골절 후 약 4개월 이상 일을 하지 못했고,
수입이 끊겨 가족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놓였던 만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본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으며,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산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일용직인데 산재가 되나요? 신고하면 회사에서 보복하지 않을까요?”
하며 두려워했지만, 저희는 다음과 같이 절차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① 근로관계 및 업무상 재해 입증
K씨의 근무일지, 문자 내역, 계좌 입금내역을 모두 확보해
‘회사와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고 당시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를 받아 공사 중 추락사고였음을 추가로 입증했습니다.
②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대리
초진기록, 수술·입원기록, 통원진료비 내역을 전부 정리해 공단에 제출하였고,
회사가 사실 확인을 꺼릴 경우를 대비해 진술서와 사진 등으로 사고 사실을 보강했습니다.
③ 휴업급여 및 장해보상 청구
산재 승인 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휴업일수)와
경미한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14급)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K씨는 좋은 결과로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는데요.
산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한 결과
• 4개월간 휴업급여 약 1,350만원
• 장해보상금 약 450만원 (14급)
• 총 1,800만원 정도를 보상 수령
산재보험 승인 덕분에 치료비는 전액 공단에서 부담했고,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 재요양 신청을 통해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일용직이라 산재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상담 현장에서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단기 일용직, 4대보험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산재 신청하면 회사에 피해 준다”, “나는 해당 없을 거다”
스스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은
일용직, 단기직이라도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일하다 다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산재 신청, 꼭 회사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아닙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동의해 주거나, 대신 신청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간혹 사업주가 “우리 사업장에 산재 기록 남으면 불이익 간다.
그냥 개인보험으로 처리하자.” 하면서 회유하거나, 협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이익을 주면
오히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부당노동행위로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불이익이 두려워 신청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용직 산재 보상,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보상은 휴업급여입니다.
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보상받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당 12만원 × 주5일 → 월평균 약 240만원 정도라면
한 달 쉬면 휴업급여 약 168만원(240만원 × 70%) 정도를 받게 됩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후유증이 남아 장해 등급을 받으면
장해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되고, 산재 치료비는 전액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산재 신청,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① 병원 초진 기록
사고가 난 직후부터 “업무 중 다쳤다”고 병원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처음에 개인 일로 다쳤다고 하면 이후에 뒤집기 어렵습니다.
② 근무 증거
• 계좌로 받은 일당 지급내역
• 출퇴근 카톡, 문자
• 작업지시서, 근무일지, 동료 진술서 등
이런 자료를 최대한 모아 두세요.
③ 사진·진술서
사고 현장 사진, 상황 진술서를 준비하면 훨씬 유리합니다.
일용직 산재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산재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회사 눈치 볼 필요도, 주저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상담만 받아 보세요.
단순히 “될까요?” 하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당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가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상담이,
당신과 가족의 생계를 지키는 첫 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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