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사망 시 전세보증금, 어떻게 돌려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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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사망 시 전세보증금, 어떻게 돌려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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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사망 시 전세보증금, 어떻게 돌려받을까? 

정찬 변호사

집주인 사망 시 전세보증금, 어떻게 돌려받을까?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부터 경매까지 절차 총정리

1. 집주인 사망,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세입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는지, 누구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는지, 경매나 전세사기로 이어지지 않을지입니다.

실제로 집주인 사망 시 보증금 반환 절차는 일반적인 계약 종료보다 복잡하고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상황이 더 까다로워집니다.

2. 보증금 반환 청구 대상

민법 제1005조는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사망해도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는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문제는 상속인이 먼저 연락해 문제를 해결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 상속인 신원을 모를 때 → 사망한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후, 법원을 통해 상속인을 확인

  • 상속 포기·한정승인 사례 → 상속인 파악이 어렵고, 소송·집행 진행이 힘들어질 수 있음

3. 상속재산관리인 제도 활용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면,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가 가능합니다.
세입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주요 절차

  1.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피해 사실 입증 자료

  2. 기간: 보통 1~2개월 내 법원에서 선임 결정

  3. 효과: 상속재산관리인이 보증금 반환 절차, 경매 신청 등을 대리 진행

  4. 후속 절차: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 제기 → 승소 → 부동산 경매 신청 → 보증금 회수

4. 경매와 배당 순위 유의사항

경매 절차에서는 대항력·우선변제권·우선매수권을 갖춘 세입자라면, 직접 낙찰받아 보증금과 매각대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순위 세금 체납이 많으면 보증금 회수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조세채권 안분 제도를 활용해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 검토 필요

5.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지원 제도

HUG는 집주인 사망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세입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요건

  • 상속인 미확정 상태가 3개월 이상

  • 피해 확인서가 있는 임차인

지원 내용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신청 법무사 대행

  • 첫 보수 예납금 지원(인지·송달비 별도)

  • 신청은 HUG 안심전세포털, 경·공매 지원센터를 통해 정기 공고 기간에만 가능

6. 조기 대응이 핵심

집주인 사망은 예고 없이 찾아오며,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속 포기, 절차 지연, 타 채권자 압류,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보증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 즉시 전문가 상담

  • 상속재산관리인 제도 활용

  • HUG 지원 제도 적극 검토


전세금 반환 소송·경매·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피해 최소화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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