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불복 시 행정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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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불복 시 행정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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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불복 시 행정소송 절차 

정찬 변호사

부당해고 구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불복 시 행정소송 절차

부당해고 다투는 두 가지 방법

부당해고를 다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둘째,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중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는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하면 비용 부담이 거의 없고,
절차가 비교적 빠르게 끝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1단계: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는 해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판정을 내리면, 패소한 당사자는 그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다시 심리합니다.
재심 결과에서도 불복할 경우, 여기서부터는 ‘행정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3단계: 행정소송 제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판정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 소송 당사자: 재심판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근로자나 사용자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기관명이 아니라 ‘위원장’이 피고)

  • 상대방: 대부분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


행정소송에서 주의할 점

행정소송은 재심판정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절차이지,
해고 자체의 정당성을 직접 판결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또한 판결에 강제집행력이 없어, 설령 재심판정이 취소되더라도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쳐야 해고 무효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소의 이익’이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즉, 판결로 취소가 되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고,
그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니 사전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행정소송 판결의 효과

행정소송에서 재심판정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판결에 따라 재처분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판정 취소’에 불과하므로,
해고의 효력 여부는 별도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택 팁

현재 변호사 수는 3만 명을 넘었지만, 모든 변호사가 부당해고 사건에 강한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다음을 꼭 확인하세요.

✅ 광고에서 승소 가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는지
✅ 상담한 변호사가 실제 사건도 맡는지
✅ 수임료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지 않은지

수임료가 터무니없이 낮으면 사건이 소홀히 다뤄질 수 있고,
지나치게 비싸면 부담이 커집니다.
저희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건에 충분히 집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합니다.


마무리

부당해고 사건은 초기 대응과 절차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면 법률적 쟁점이 복잡해지고, 기간 제한도 엄격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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