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은 전화, 문자, 메신저, 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 글, 음향, 영상,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 장난이나 농담이라 생각해도,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처벌 수위
형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가능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사회봉사·신상정보 등록 명령 병과
초범이라도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존재
2. 실제 예시
메신저로 성적인 사진 전송
전화 통화 중 음란 발언
SNS DM으로 성적 모욕성 발언 전달
3. 대응 방법
사실관계 확인 – 대화 내용, 발송 경위, 상대방 반응 증거 확보
초기 대응 – 무조건 부인보다 사실관계와 법률 판단을 토대로 대응 전략 수립
합의 시도 – 피해자 의사에 따라 형량 감경 가능, 조기 합의 시 유리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통매음은 “단 몇 초”의 메시지로도 형사사건이 됩니다. 초범·장난이라고 가볍게 보지 말고, 조사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불필요한 전과와 신상정보등록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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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반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