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이어트 목적으로 유통되는 ‘나비약’이 마약류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수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단순한 체중 감량 보조제라고 생각하고 복용했다가, 판매·소지·투약 모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나비약이 문제가 되는 이유
나비약에는 펜터민(Phentermine),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성분은 전문의 처방 없이 제조·판매·구입·복용할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행위가 됩니다.
2. 법적 처벌 수위
단순 소지·복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판매·수입·제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상습·영리 목적 범행: 가중처벌 가능
특히 해외 직구, SNS를 통한 구매, 지인으로부터 전달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실제 사건 예시
A씨는 SNS 광고를 보고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나비약을 해외 직구로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이 마약류 성분 함유로 적발되면서, 단순 복용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를 받았고, 초범임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4. 대응 방법
수사 초기 변호사 상담: 투약 경위, 인지 여부, 목적 등을 명확히 정리
성분 분석자료 확보: 불법 성분 함유 여부 및 함량 확인
선처 자료 준비: 초범, 치료 의지,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입증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나비약처럼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약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초기에 성분 분석과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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