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했다고는 했지만 혼인신고도 안했고,
아내와는 관계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을 뿐이에요..
상간자 소장을 받고
한순간에 상간녀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속았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해요"
-의뢰인 상담 내용 中-
의뢰인의 사안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중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회식 자리에서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가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현재 아내와는 연락도 끊긴 상태” 라고하며
법률 혼도 아닌데다가 사실혼의 관계도 이미 파탄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도 아닌데다가
사실혼 배우자와 연락도 하고 있지 않다면
유부남은 아니겠지? 하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이후 회식 자리에서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는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일부러 숨겼다가 다시 찾아주는 척 하는 등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플러팅을 하였고, 의뢰인의 입장에서도
유부남이 아니라면 나쁘지 않은터라 연락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의뢰인은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와 연락을 했지만
연애를 하기에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죠.
업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상대는 결혼식까지 올린터라
몇 차례 거절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더더욱 적극적인 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배우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겠다고 먼저 통보했다”,
“이혼도 필요 없는 상태이며, 별거 예정” 이라는 말들을 반복했고,
심지어 동거하던 집에서 짐을 정리해 나왔다며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의뢰인은 사실상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와
원고가 혼인의 실체가 없다고 믿고 관계를 이어나갔지요.
관계를 이어나가다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의뢰인은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와의 관계를 단절하려
연락하지 않고 만나지 않던 찰나,
전 남자친구의 사실혼 배우자라며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게 된 것이지요...
소장을 받고 너무 놀란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안을 살핀 장샛별대표변호사님은
우리의 억울한 부분을 최대한 부각시켜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는 쪽으로 전략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측의 주장 요지!
📌의뢰인은 남성의 일방적인 주장에 속았을 뿐, 원고와의 혼인 상태를 침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
📌연락에 대한 거절 의사를 수차례 밝히며 관계를 피하려고 노력했고, 관계 종료도 먼저 결단 내렸다는 점
📌남성이 지속적으로 원고와의 파탄 사실을 강조했고 그 정황과 증거까지 제시했기에,
사실혼이 이미 해소된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었다는 점
재판부는 위의 주장 사실들을 고려하여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였을 때 원고의 청구금액이 부당하므로
위자료 절반 이상 감액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단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도,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상간소송 소장' 앞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이실수도 있습니다.
✔️한쪽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이미 결혼생활이 끝났다고 거짓말 한 경우
상당히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수 있는데요
내 상식에서 법을 대해 억울하다는 것을 직접 입증하려 할 경우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해 되려 태도를 지적 당하거나
별도 다른 사건에 휘말리는 등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실제로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전문가를 통한 눈으로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의뢰인의 상황도 결혼식 사실을 알고는 있었으나,
상대의 거짓말을 믿고 관계를 시작하셨기에 억울함이 상당하셨는데요..
의뢰인이 원하는바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전략적인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원하시는 바대로 위자료를 대폭 감액받아
사안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내가 잘못했으니까..'라며 체념하시거나
'내 잘못이 아니니까 변호사 조력은 필요없어!' 라는 생각 보다는,
가급적 전문가에게 확실한 조언을 받아
안전하고 명확하게 마무리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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