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민사 전문 변호사 정현영입니다.
이번 사건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설계용역 계약에서
측량기사가 개발부담금 부과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피고, 측량기사)을 대리하여
법적·계약상 책임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고,
상대방(원고)은 소송을 스스로 취하하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소유자
피고: 토목측량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측량기사
원고는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설계용역을 의뢰하였고,
당시 피고는 “토지를 일정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여
각기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조언을 일부 반영하여
토지를 분할한 뒤 일부를 타인에게 증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자,
원고는 “피고의 잘못된 조언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개발부담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설계 전문가로서,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약상·법령상 의무가 있다.피고의 조언을 믿고 개발을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따라서 피고는 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피고의 반박 – 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개발부담금에 대한 설명 의무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조목조목 입증하였습니다.
1. 적용 법령 문제
피고는 건축사가 아닌 측량기사로서 본 사건은 건축사법이 아닌 측량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측량법은 개발부담금 관련 조언 의무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2. 계약 내용 문제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은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도면 등의 작성이 목적일 뿐,
개발부담금 산정이나 감면 전략은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계약서상 추가 업무는 명시해야 하고, 별도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인데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3. 원고의 착오 문제
원고는 이미 토지를 증여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문의하였고,
피고의 조언과는 달리 토지 일부만 증여하고 나머지를 그대로 개발하였습니다.따라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것은 원고 스스로의 선택과 착오에 의한 결과입니다.
4. 손해 자체 부정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제도에 따른 공공부담이며,
이는 개인의 손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5. 전문성 범위의 한계
개발부담금은 별도 전문업체가 따로 있을 정도로 전문화된 분야이며,
측량기사가 그 법령까지 안내해야 한다는 건 과도한 요구입니다.
결과 – 소송 취하로 종결
피고 측의 명확한 주장과 입증,
관련 법령의 구조,
계약 내용의 해석,
실질적 인과관계 분석 등을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 측의 입장을 전반적으로 설득력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제1회 변론기일 이후,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하며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정리하며
전문직 용역 계약에서 업무 범위가 모호할 경우,
나중에 발생한 결과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나 전문분야 외의 조언까지 책임을 묻는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의 목적과 내용, 적용 법령,
실제 진행된 경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면
무리한 책임추궁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 용역에 관한 분쟁은 단순한 계약위반이 아니라
의무의 범위와 인과관계, 손해 인정 가능성까지 꼼꼼히 따져야 하는 영역입니다.
이런 분쟁이 발생했다면,
불필요한 손해배상이나 용역비 손실을 피하기 위해
초기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수원 민사 전문 변호사 정현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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