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민사 전문 변호사 정현영입니다.
이번 사건은 구두로 체결된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주장한 공사 하자에 대한 입증이 충분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원고, 시공자)을 대리하여 공사대금 전액 지급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건물 옥상 방수공사를 수행한 시공자
피고: 건물 신축 공사를 총괄한 사업자
피고는 신축 건물의 옥상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구두로 공사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이에 따라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공사대금 잔금이 지급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① 계약 당사자는 누구인가
당초 원고는 한 주식회사 소속으로 페인트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이에 피고는 "방수공사도 그 회사와 계약한 것이지, 원고 개인과 계약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며,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원고 개인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공사 당시 원고는 해당 상호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태였고,
구두 계약 당시 다른 중간자 없이 피고와 원고만 직접 협의하였으며,
선금 또한 회사 계좌가 아닌 원고 개인 계좌로 지급되었고,
공사 완료 후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원고가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전혀 없었다.
이러한 주장과 입증자료들을 바탕으로,
법원은 구두계약의 당사자는 회사가 아닌 원고 개인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쟁점 ② 공사 하자 주장과 증거신청
피고는 별도로,
"공사에 하자(누수)가 발생하여 다른 업체를 통해 보수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하자보수비용을 공사대금에서 상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건축주 및 하자보수업체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건축주는 직접 하자보수에 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출된 사실확인서 내용상 누수의 원인도 불분명하다.하자보수업체 관계자는 전문가가 아니며,
피고와 친분이 있는 이해관계자로서 신빙성이 낮다.하자보수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일조차 불일치하므로
실질적으로 하자보수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 측 증인신문의 실익이 없다고 보아
모두 배척하였고,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정리하며
이번 사건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구두로 체결된 공사계약의 당사자 확인
– 실제 공사를 누구와 합의했고,
돈은 누구 계좌로 입금했는지를 중심으로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구별한 사례입니다.공사하자 주장의 입증 책임
– 하자를 주장하는 측은 그 존재, 규모, 원인을
감정 또는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사실확인서나 이해관계인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공사대금 소송에서 종종 발생하는
하자 보수비 상계 주장,
계약 당사자 다툼은
소송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핵심 쟁점입니다.
공사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졌거나,
상대방이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미루고 있다면
입증전략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이상 수원 민사 전문 변호사 정현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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