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계약서 작성법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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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계약서 작성법과 주의사항 

이요한 변호사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에서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중요 전략 중 하나가 스톡옵션입니다. 정식 명칭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미래 특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스톡옵션은 직원들의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나 막상 이를 행사하려고 할 때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스톡옵션 계약서의 중요 작성사항과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톡옵션 계약 작성을 앞두고 고민 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스톡옵션의 종류와 행사유형

1. 스톡옵션의 종류

가. 상법상 주식매수 선택권(상법 제340조의2)

일반적 형태의 스톡옵션으로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임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총수의 10% 제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같은 엄격한 법적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나. 벤처기업법상 주식매수선택권(벤처기업법 제16조의3)

벤처기업법 상 '벤처기업'에 해당될 경우 벤처기업 뿐 아니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스톡옵션의 행사유형

가. 신주발행형

권리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입니다.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하고 절차가 투명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고 매번 증자등기를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나. 자기주식 교부형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권리자가 행사한 가격에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지분희석이 없으나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이 있어야 합니다.

다. 차액정산형

권리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회사가 행사가와 시장가치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스톡옵션 계약서 작성 전 주의사항

1. 정관 및 등기변경, 주주총회 특별결의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이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명기되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이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없다면 스톡옵션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해야 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2. 부여한도 및 재직기간 확인

스톡옵션은 일반기업은 발행주식총수의 10%이내, 벤처기업은 발행주식총수의 50%이내(외부 전문가에게는 10%이내)라는 부여한도가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부여대상자가 2년 이상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는 기간제한도 있습니다.(상법 제340조의4 제1항)

3. 세무부담 검토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는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행사가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재직 중 행사하였다면 근로소득세, 퇴사 후 행사하였다면 기타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실질적으로 2번의 조세부담이 발생합니다.

4. 투자자와의 협의

기업의 설립과정에서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면 투자자는 자신의 지분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계약서에 스톡옵션 부여를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의 동의 없이 스톡옵션을 부여한다면 계약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투자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스톡옵션 계약서의 주요조항

1. 계약당사자 및 기본정보

회사정보, 부여대상자의 정보, 회사가 추후 우선매수권을 가지게 된다면 우선매수권을 가질 자의 정보 등을 기재합니다.

이외 주주총회의 결의일, 스톡옵션 부여일, 부여 주식의 종류(보통주/우선주), 부여수량(주식 수), 1주당 행사가격, 행사유형(신주발행, 자기주식, 차액정산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2. 행사기간 및 조건

가. 행사기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상법 상 최소 2년이 필요하므로 그 이상의 근무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 행사조건

2년이 지난 후, 재직기간에 따라 스톡옵션을 실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을 설정합니다. 아래의 예시에서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매 1년이 지날 때마다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조 (행사 조건)

① 부여대상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부여대상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수와 행사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 전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수량의 50%

2.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 전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수량의 25%

3.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로부터 4년이 지난 날: 전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수량의 25%

3. 행사가격 및 조정조항

가. 행사가격

상법 제340조의2 제4항에 따라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의 행사가액은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액면가 중에서 높은 금액으로 설정해야 하며, 자기주식 교부형 스톡옵션의 행사가액은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행사가격의 조정

스톡옵션 부여일 이후 이를 행사하기 전 회사의 자본금 변동, 주식분할, 주식병합 등이 발생할 경우 스톡옵션의 행사가격과 부여수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 등 각 경우 행사가격과 부여수량을 조정하는 산식을 명시해야 합니다.

4. 행사방법 및 행사 절차

부여대상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 행사신청 절차, 행사신청에 대한 회사의 통지방법을 규정합니다.

5. 스톡옵션의 소멸

부여대상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취소사유를 규정해야 합니다. 부여대상자가 부여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 퇴임한 경우,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등의 사유를 스톡옵션 소멸사유로 정할 수 있습니다.

6. 보호조항

가. 우선매수권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받은 임직원이 주식을 외부에 매각하고자 할 때, 회사가 매각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우선매수권이라고 합니다. 지분의 외부유출 방지 목적으로 기입됩니다.

나. 공동매도참여권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할 경우 소액주주도 대주주와 같은 조건으로 자신의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공동매도참여권이라고 합니다. 스톡옵션 부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여대상자에게 공동매도 참여권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 동반매도요구권

공동매도참여권과 달리, 대주주가 주식 매각 시 소액주주(스톡옵션 부여대상자)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주식 매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회사 전체가 인수합병될 때 기입되는 조항입니다.


스톡옵션은 회사의 미래 성장을 위해 직원들의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적 도구입니다. 하지만 엄격한 법적 요건과 기존 투자자들과의 분쟁, 세무 이슈 등 다양한 문제가 있어 스톡옵션의 구조를 적절하게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회사와 상황과 정책에 맞는 스톡옵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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