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유부녀)에게는 친하게 지내는 남사친(유부남)과 장난이 그의 아내에게 오해를 사게 하였고,
상간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장난으로 "사랑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문제였습니다.
소송에서 의뢰인은 다른 남사친들에게도 똑같이 애정표현으로 보낸다는 것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오해를 사게 한 자신의 행동을 자책합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을 믿는다면서도
만약 법원에서 부정행위로 판단한다면 원고 남편에게 맞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법원의 판단>
상대방은 의뢰인에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
의뢰인과 원고 남편은 3개월간 하루에 2~3회 통화를 하는 등 많은 전화통화를 한 사실,
의뢰인이 원고 남편에게 "사랑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부정행위는 그 개념상 부부 일방과 제3자와 공동불법행위로서만 성립할 수 있다.
원고 남편과 의뢰인이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 이외에 만남을 가졌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 남편이 의뢰인에게 애정표현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남편이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행위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의뢰인의 부정행위도 성립할 수 없다.
유부남 유부녀와의 선을 넘은 행동은 오해를 부르고,
오해가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 사건 오해인지 진짜 불륜인지는 당사자들만 알겠죠?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