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A는 의뢰인에게 UN아시아 지역본부에 본인 및 가족들을 취직시켜 준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데, 의뢰인은 A의 요구에 따라 B의 계좌에 송금하였습니다. A는 별다른 자산이 없기 때문에,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B를 상대로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었습니다. B는 자신도 취업가입비를 낸 피해자라고 항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소송을 하다 소송대리인을 찾아 왔습니다.
<소송 진행>
민사 소송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불송치된 사기 고소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아울러 진행하였습니다. 그 주요 근거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B는 A의 요구로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였고, A의 지시를 받아 자기 계좌에 송금된 돈을 해외 송금하였다.
B는 처음에는 취업가입비 명목의 돈을 A에게 입금함으로써 자신도 피해를 입었을지 모르나, 이것이 사기라는 점을 알게 된 이후 시점에 이르러서도 의뢰인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돈을 송금받아 A의 지시 하에 해외 송금 업무를 계속해 왔다. 그 중 일부는 자기가 임의로 사용하였다.
B가 A를 위해 일한 기간은 2년이 넘는데, 그 동안 사업에 관한 얘기를 들었고 A를 위해 운전을 하여 주는 등 사기라는 점에 대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
<결과>
다행히 주범A가 검거되면서 B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되었고, B는 결국 사기 방조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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