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일부승] 이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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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일부승] 이혼 등 

이재도 변호사

원고일부승

사안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혼인기간이 12년이시고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발견한 후 15개월 째 별거 중이신데,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으시게 됨에 따라 우리 사무실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상대방은 의뢰인이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하였고, 원고를 협박하여 보호관찰처분을 받는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으나,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을 증거를 통하여 변론하였고, 오히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이유는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강하게 역설하며, 재산분할을 위한 부부공동재산 형성의 기여도도 의뢰인이 월등히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먼저 본소를 제기한 상대방으로부터 오히려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70%의 재산분할 비율을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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