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제품을 몇 개 판매한 게 전부인데, 상표권 침해라니요?"
최근 지비츠 사태와 그립톡 사태 처럼 브랜드 로고나 형태가 포함된 제품을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개인·소상공인·온라인 셀러들을 대상으로, 정식 상표권자(예: 크록스)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때 내용증명은 단순한 경고장이 아니라, 실제 소송의 전초 단계일 수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넘겨선 안 됩니다.
🔍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이란?
상표권자는 자신이 등록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소송 전에 "내용증명" 형식으로 경고를 보냅니다.
이 문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침해된 상표에 대한 설명 (예: 지비츠™, 그립톡, 나이키 로고 등)
귀하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행위 (예: 유사 제품의 제작·판매)
일정 기간 내 판매 중단 및 사과 요구
손해배상금액, 재고 폐기 또는 회수 등 요구사항
답변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에 답변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적절한 대응 없이 방치할 경우 실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또한, 향후 법원에서 고의성·반복성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므로,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 파악: 내가 판매한 상품이 정말 상표권을 침해했는지, 단순 유사품인지 여부 확인
상표 검색: 해당 상표가 현재 유효하게 등록돼 있는지 KIPO(특허청) 사이트 등에서 확인
감정적 표현 배제: 반박이나 소명을 하더라도, 항상 객관적이고 간결하게 작성
대응서 작성 시 전문가 조력: 내용증명은 법적 다툼의 시작이므로, 변호사 조력으로 신중한 입장표명 필요
예외적으로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
경우에 따라선 단순 유사 디자인, 상표권이 소멸된 상품, 또는 타인의 도매 제품을 중개 판매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확인 요청, 재고 회수 조치 의사 표현, 향후 동일 행위 금지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의 조언
“상표권 침해는 민형사 모두로 확산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내용증명을 받은 뒤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품 제작이나 유통 과정에서 상표 사용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엔, 초기 단계에서 내용증명에 법률적으로 정리된 입장서로 대응하는 것이 분쟁 방지에 결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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