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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작성 내용에 추가 하여 수정하였습니다.밸류인베스트 코리아 투자 피해자입니다. 2015년 5월부터 15년 한해에 아내와 제 이름으로 VIK 의 수석팀장이라는 지인에게 1억 7천 5백만원(13개 익명투자 조합)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 대여금 투자(수석팀장이름으로 투자하면 혜택이 더 있다 해서)란 것으로 2천만원을 보냈습니다.(계약서 없음)이중 1개 투자조합(2천만원)은 8개월만에 Exit을 하여 수익을 15% 정도 주었고 그 이후는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약시 제가 지방/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계약서의 제 서명을 수석팀장이 대신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회생 진행 중인 VIK 채권 목록과 비교하면 금액은 일치합니다. 수석 팀장은 재판에 승소할거다, 문제 없다, 청산 준비중이다는 투자 기업이 다 잘되고 있으니 EXIT되면 문제 없단 식으로 안심을 시켜 일단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본인도 많이 투자되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 고소해봐야 돈 못 받는다하고 제가 15년 8월부터 해외에서 일하고 있어 관리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결국 VIK는 회생으로 판결이 났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는 VIK계약서와 입금 내역 뿐입니다. 톡 내용도 대여금 손실은 자기가 보존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정도의 내용으로 원금 보장이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채권자 목록에 봐도 해당 수석팀장의 이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의 투자는 된거 같습니다. 다만 해당 수석팀장은 잘될거다 청산 준비중이다, 기다려라, 등등으로 저를 안심시켰고 결국 VIK는 회생으로 갔고 회수율은 8%도 채 안된다고 관리인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도 수석팀장는 이런 저런 사유로 낮게 나온거지 회수가 더 잘될거라고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 경우 해당 수석팀장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수석팀장의 수수료만 천만원이 넘네요또한 소멸시한이 3년이라 하는데 그 시점을 어떻게 정하나요. 밸류 대표 이철 최종 판결이 19년 6월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