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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와 채무 문제

아버지가 법인 회사를 운영하던중 쓰러지시면서 어머니가 대표로만 계시고 아버지 조카, 저한테는 사촌형님께서 사장으로 직접적인 운영을 하게되었습니다. 그 이후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며 막대한 빚이 생겨 채무를 껴안고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집과 땅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 과정 중 어머니는 사촌형님께 회사를 정리하자고 하였고 3년 전 법인 청산 서류에 서명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후 사촌형님은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의 회계담당하시는 분과 함께 다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간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던 어머니는 경제 생활이 너무 궁핍하여 개인회생등의 구제방법을 찾고자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금은 사촌형님의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회계담당분께 문의를 했더니. 어머니 앞으로 회사 보증이 약 3억가량 있어서 아직 그것이 은행 차압이 들어오지 않았으니 회생을 하지말라고 했답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회사 이름으로 각종 채무 관련 서류와 함께 회사 명의의 법인차가 불법주차 되었다는 둥의 경고장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이상함을 느껴 제가 법인 등기를 조회하여보니 살아있는 등기로써 어머니가 대표를 사직하고 낯선이름이 대표로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대표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있음에도 어머니가 대표로 하여 회사의 근로복지공단등에서 채무통지서가 날라오는이유가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는 어머니 앞으로 보증이 있다는 말도 그렇고 아버지 간병에만 신경쓰느라 회사 상황을 전혀 모르는 어머니가 지금 사촌형님께 기망등을 당한 것 같은데.자세히 여쭈면 사촌형님은 그저 해결되었다고만 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가 어떤 보증을 섰고 어떤 빚이 있는지 전혀 알 수도 없도 어머니의 인감역시 사촌형님네 회사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서야 이런상황을 알게되어 문제가 있음을 느끼고는 있으나 정확히 어떤 문제이고 어디서부터 의문을 가지고 파헤쳐야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앞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라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법적인 조취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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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께서 개인파산면책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파산채권으로 면책될 수 있는 법인보증관련채무를 파악해야하고, 면책되지 않는 국세,지방세, 4대 공공보험료(법인의 2차 납세의무포함)등의 채무를 파악해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족인 사촌의 말을 경청은 하되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발품을 팔아 지킬수밖에 없습니다.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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