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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도움 또는 변호 내용 - 9월4일 회생신청했다고 하는데 당사는 10월20일경 알게됨 - 9월 10일 완료 점검 및 9/14~15 감리를 받고 성공판정을 받은 사업임 - 기업의 사정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잔금 세금계산서 및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 시기를 유선으로 통화하며 조율하고 있는 상황에서 - 한달이 넘은 10월 중순경 정부기관(테크노파크)에서 완료보고서 등록하라고 하여 면담한 결과, 회생절차로 지급이 어렵다는 내용을 인지함 - 하지만 최종 사업 성공 및 완료를 받기 위해서는 데코미공업(도입기업)의 잔금 및 미지급한 부가세를 완납해야 최종 완료가 되는 상황임 - 정부기관(테크노파크)에 문의한 결과 사업종료를 위해서는 잔금세금계산서 발행, 미지급 비용에 대하여 공증받은 지급확약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전달 받음 - 도입기업 대표이사(현재 관리인)는 미지급액에 대한 비용 지급에 대한 의지가 있으며 계산서 및 지급확약(공증)에 대하여 구두로 협의한 상황임 - 도입기업 대표이사(현재 관리인)는 5번과 같이 본 사업의 종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사가 있음 - 도입기업 대표이사(현재 관리인)의 의지와는 달리 회생절차 과정에서 TP에서 요청한 서류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당사가 공증받은 지급협약서를 받을 수 있게 법원에 요청을 할 수 있고 받을수 있는지 여부 - 만약 안되면 채권자로 등록하여 향후 회생 결정이 났을시 발급되는 문서로 사업 완료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승인으로 이어지도록 할 수 있는 변호 필요 - 회생절차중 파산이 되서 사업 실패가 되었을시, 당사의 책임은 없는 상황에서 정부지원금을 환수 조치당하는것에 대하여 막을 수 있는 방법 또는 행정소송 - 상기 외 정부사업 관련하여 도입기업의 귀책(사업비 미지급)으로 사업 실패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