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의 유명 가수인 의뢰인은 尹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중 SNS에 올린 게시글을 고발인이 문제삼으며 출입국관리법위반, 내란선동 등으로 고발하여 경찰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게시글을 올린 사실은 모두 인정하되, 특화된 법리적 주장을 통하여 고소인의 고발 내용 자체로 죄가 되지 않는 것이 분명함을 변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고소인의 고발을 각하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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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