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화해권고결정 불복하여 항소 가능할까
이혼 화해권고결정 불복하여 항소 가능할까
법률가이드
이혼

이혼 화해권고결정 불복하여 항소 가능할까 

류현정 변호사

배우자와 가치관이 다르거나 상대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법률혼을 청산할 때,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협의 절차를 고려했더라도 위자료나 재산 등의 문제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상대 배우자 혹은 판사가 상황을 보고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재판을 통해 판결문을 받지 않더라도, 해당 결정으로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결과를 얻는 것이 가능한데요.

만일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마무리를 하였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판의 경우 1심 결과에 불복하여 이혼 항소가 가능한데, 과연 화해권고결정도 항소가 가능할까요?

쟁점이 많지 않을 때 판결 대신 권고로

우선, 해당 개념은 법원이 양측 모두에게 괜찮은 절충안이 있다고 판단할 때 제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판결이나 재판상 화해와 같이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만일 조정 절차를 통해 양측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협상을 이어갔음에도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면, 법원은 직권에 의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는 법원이나 수명법관, 혹은 수탁판사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양측의 이익이나 모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평한 결과를 위해 해당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방법이 선택되는 경우는, 대개 이혼이라는 큰 틀에는 양측이 동의하였으나 사소한 이슈로 재산분할에서 갈등이 생겼거나, 위자료나 양육권 등의 분쟁에서 아주 작은 문제로 조정에 이르지 못했을 때입니다. 이럴 때, 부부 중 일방은 판사에게 합의된 바를 토대로 해당 화해권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장점을 가질까?

만일 해당 절차로 마무리한다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결정 정본을 통해 보다 빠르게 법률혼을 정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통상 정식 재판을 진행할 경우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는데요.

만일 쟁점이 치열하지 않다면, 법원 출석 없이 사건이 종결되며 대개 4개월 안에 마무리됩니다. 배우자와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일을 줄이면서 빠르게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후에 일방이 결정문에 적힌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내가 원치 않는 결과를 얻었을 때인데요. 만일 이러한 내용에 불복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소 아닌 이의신청으로

만일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라고 판단된다면, 민사소송법 제226조에 근거하여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정본을 받기 전이라 해도 이의제기는 가능하며, 만일 적법한 원인에 따라 제기하였다면 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결과를 되돌리기 원한다면,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미 판사가 한 번 결정을 내린 이상, 추가로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뒤집기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법률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항소 통해 뒤집은 사례

A씨는 약 20년 동안 배우자와 혼인을 유지하며 자녀 두 명을 키우던 중,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화물트럭 기사로 일하면서 생활비를 꾸준히 주지 않았고, 불륜까지 저질렀기에 화가 난 A씨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 결과에서 오히려 자신이 유책배우자가 되어버렸고, 2,000만 원을 남편에게 지급하고 남편이 청구한 재산분할을 그대로 인용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당황하고 억울한 A씨는 철저한 준비 끝에 항소를 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1심 내용을 분석한 결과, 변호사는 A씨가 자녀들의 탄원서만 준비한 점, 제대로 된 재산조회를 하지 못한 점, 이로 인해 A씨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사와 양육까지 돌보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어필하지 못한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남편의 부정행위의 심각성을 명확히 드러내지 못한 채, A씨가 다른 남성과 드라이브를 한 사실로 인해 위자료를 물게 된 것임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위 내용에 반박하고 남편의 책임을 묻는 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남편의 화물트럭 가액을 비롯해 남편 회사 명의의 비상장 주식이 재산 감정에서 빠진 점, 기여도 측면에서 아내가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며 생활비를 보탠 사실이 누락된 점 등을 입증하여, 재산 가액을 늘리고 의뢰인의 높은 기여도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아내의 차량이 모텔에 주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성관계를 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미 이전에 남편의 외도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각방을 쓰고 있었다는 점에서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항소심에서 위자료 500만 원을 감액받고, 6,000만 원의 재산을 분할받는 조건으로 유리하게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만일 자신이 소송이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A씨처럼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면, 늦기 전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항소와 이의제기를 준비하여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류현정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