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권민경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주고 싶지 않다며,
계좌에 있는 돈을 가족에게 이체하거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족에게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
묻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이혼과 재산분할을 앞둔 상황에서
재산을 빼돌린다고 해도, 위 재산을 부부공동생활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전한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혼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제기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양도하는 행위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20. 8. 25. 선고 2020고단322 판결
강제집행면탈,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건조물침입,재물손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는 A씨가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가 예상되자,
지인에게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인의 계좌에 총 1억 7,400만원을
이체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인정되었고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아파트를 매도한 것처럼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을 처분하여 돈을 수표로 인출하여 타인에게 맡기고,
가족에게 1억 원을 빌린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 하는 방법으로 총 3억 5,000만 원을 은닉한 사람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가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가 예상되는 경우,
허위 채무를 가장하여 재산을 지인이나 가족에게 이체하거나,
부동산에 대한 허위 매매계걍서를 작성하거나,
현금을 수표로 인출하여 은닉하는 행위는 모두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도운 가족이나 지인도
강제집행면탈퇴의 공범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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