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소송비용청구 즉시항고#변호사보수#성공보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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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원주횡성여주변호사]소송비용청구 즉시항고#변호사보수#성공보수청구 

한세민 변호사

인용

춘****

소송비용액확정 즉시항고 사례

■사건요약

재판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서 변호사 성공보수 부분을 제외한 의뢰인이 실제 지급한 수임료만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즉시 항고한 사례입니다.

■ 소송비용이란?

소송비용이란 당사자가 특정한 소송절차를 수행하는데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소제기 이전 소송준비행위에 소요된 비용, 소송계속중에 소요된 비용, 소송의 부수절차에서 소용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에서 진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로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아 패소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민사소송비용법과, 관련 대법원규칙에 규정된 범위 내에 한합니다.

■ 소송비용으로 청구가능한 변호사 비용

1, 2, 3심을 전부 승소할 경우 각 심급마다 사용한 변호사 비용을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에서 소송비용으로 청구가능한 변호사 비용은 수임료(착수금)뿐만이 아니라 성공보수를 포함한 금액으로서 요즘엔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 변호사 비용의 한도를 성공보수로 약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되므로(대법원 2005. 4. 30. 자 2004마1055 결정, 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90 결정 등 참조), 즉, 성공보수 역시 소송비용으로 청구가능한 바, 위 판례의 취지에 근거하여 즉시항고 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어 [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취소하고 즉시항고가 인용]된 사례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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