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집을 파손하고 나갔다면, 복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와 임대인의 손해배상 권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전월세 계약이 끝난 뒤,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집을 심하게 훼손해 놓고 간 상황,
임대인 입장에선 정말 곤란합니다.
“수리비나 복구비를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을까요?”
“추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이번 글에서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와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임차인은 집을 ‘원래 상태’로 돌려줘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면
집을 임대 당시 상태로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로 훼손한 부분은
직접 복구하거나,
임대인이 그 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단, 벽지의 색 바램이나 바닥의 가벼운 흠집처럼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는 임차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2. 이런 경우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과 같은 명백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은 보증금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시:
못을 깊이 박아 벽 구조 훼손
바닥에 물을 흘려 곰팡이나 썩음 발생
창문·문틀 파손
욕실, 싱크대, 전등 등의 기물 고장
벽지·장판 등을 임의로 철거한 뒤 방치
이럴 땐 수리 견적서나 영수증, 사진 등을 확보해
소액사건심판청구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훼손된 부분의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다음을 지켜야 합니다:
공제 사유가 명확해야 하고
수리비 내역이 증빙자료로 뒷받침돼야 하며
과도한 공제는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벽지 마모를 두고
“전부 새로 해야 한다”며 과하게 차감하면,
임차인이 부당공제라며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리 전후 사진
견적서
수리비 영수증
4. 임차인이 잠적한 경우엔?
연락이 두절된 임차인이 훼손된 채 퇴거했다면,
임대인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임차인 명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예: 통장 압류, 급여 압류 등)
또한 계약서에
“훼손 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책임” 조항이 있다면,
소송 시 임대인에게 유리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5. 정리하며…
임차인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집을 훼손하고 퇴거했다면,
임대인은 정당하게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임차인의 책임인지,
보증금 공제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의 조언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다양한 임대차 분쟁 경험을 바탕으로,
임대인의 권리를 지키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빠르고 전략적인 대응을 도와드립니다.
퇴거 후 복구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상담해보세요.
법무법인 심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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