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보다 우선일까?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나중에서야 그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오늘은 확정일자보다 앞선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사전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확정일자는 왜 중요한가요?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생겨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선권은 더 먼저 권리를 가진 사람이 없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2.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돼 있다면?
문제는 임대차 계약 이전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입니다.
보통 근저당권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을 담보로 설정하는데,
이 권리는 법적으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보다 앞섭니다.
즉,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근저당권이 더 먼저 설정돼 있었다면
임차인은 후순위 채권자가 되어
경매 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실제 사례로 본 위험성
임차인 A씨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쳤지만,
그보다 앞서 금융기관이 설정한 근저당권이 있었고,
결국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금융기관이 먼저 낙찰대금을 가져갔습니다.
A씨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례입니다.
4.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①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② 전입신고 + 확정일자 = 기본 중의 기본
이 두 가지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최소 조건입니다.
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하기
근저당권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못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하세요.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보험료 지원 정책도 있으니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④ 임대인이 고의로 속였다면? → 법적 대응 가능
임대인이 등기부 정보를 숨기거나,
보증금 돌려줄 의사 없이 계약한 경우
→ 사기죄로 형사고소, 계약 취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확정일자를 받았으니 안전하겠지”라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보증금은 언제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은
계약 전 위험 요소 점검부터
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 가압류,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도와드립니다.
보증금이 걱정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해보세요.
당신의 권리를 가장 먼저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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