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친권,양육권이 변경된 사례
항소심에서 친권,양육권이 변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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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친권,양육권이 변경된 사례 

조수영 변호사

항소심에서 친권,양육권이 변경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항소심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1심 판결 후 항소심에서 변경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항소심에서 변경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1심에서 아빠에게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엄마에게 친권,양육권이 변경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1심에서 아빠에게 친권,양육권이 인정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5년된 아내로,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지속되었던 남편으로부터의 폭행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날 아이를 두고 집을 비웠는데, 그 사이 남편이 아이를 본가로 데려간 후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간 상태에서 2년 간 이혼소송을 하였고, 결국 남편에게 친권,양육권이 인정되었습니다.

2. 항소심에서 엄마에게 친권,양육권이 인정되어야한다고 주장함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저를 찾아주셨고, 친권양육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저는 항소심에서,

1)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엄마가 아이의 주양육자였다는 점,

2) 남편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리고 간 것이라는 점,

3) 남편 회사와 주거지가 지나치게 멀고, 남편이 아이를 키우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남편의 모친이 아이를 키울 가능성이 높다는 점,

4)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으며 아이가 구청 내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친권,양육권이 변경됨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항소심에서 친권은 엄마와 아빠가 공동으로, 양육권은 아빠에서 엄마로 변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기쁨에 눈물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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