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상대방의 특별수익 10억원을 밝혀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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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상대방의 특별수익 10억원을 밝혀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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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대방의 특별수익 10억원을 밝혀낸 사례 

조수영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승소- 상대방의 특별수익 10억원을 밝혀낸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유류분 및 상속소송 문의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특별수익을 받은 적이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피고가 망인이 별세하기 한 달 전 부동산을 증여받음

의뢰인은 2남1녀 중 막내로, 의뢰인의 오빠이자 장남인 피고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치료가 불필요하다는 판정을 받고 퇴원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몇 차례 아버지를 뵈러 오빠의 집을 방문하려 했으나 오빠는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퇴원 후 한 달 만에 별세하였고, 의뢰인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의뢰인이 망인 명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오빠가 망인이 별세하기 한 달 전 망인 명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을 알게 되었씁니다. 의뢰인은 당시 망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을텐데 망인을 상대로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화가 났습니다.

2. 피고가 부동산을 특별수익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원고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망인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그동안 자신이 망인을 부양한 것에 대한 급부로서 지급한 것이며, 특별수익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1) 피고는 망인의 별세 한 달 전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점,

2) 이 사건 부동산은 10억원 상당으로 부양의 댓가로 지급한 것은 아니라는 점,

3) 피고는 오히려 망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망인을 부양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에서도 피고가 특별수익한 사실을 인정함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가 망인에게 부동산을 특별수익한 사실을 인정, 피고가 특별수익한 부분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인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본인의 합당한 유류분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상속소송 혹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상속인이 증여받은 부분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상속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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