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 지자체의 무단 도로 점유, 전부 승소
안녕하세요
변호사 서한샘 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단체가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해 공공의 도로로 활용되고 있던 땅이
사실은 개인 소유였고, 소유자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수년 간 손해만 입고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이 부당이득금 반환을 인정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임의경매를 통해 전북의 한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A씨는 해당 자치단체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지자체는 “도로는 전 소유자가 주민들을 위해 무상 제공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지자체의 주장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전 소유자(B씨)가 해당 토지를 스스로 도로로 제공했으므로 사용수익권은 이미 포기된 것이다.
A씨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토지를 취득했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
한샘의 대응
법률사무소 한샘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A씨의 권리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① 해당 토지는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도로부지로 편입시킨 것이며,
이는 토지대장과 항공사진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됩니다.
② 전 소유자가 주민들에게 무상사용을 허락했다는 주장도,
이미 인접한 다른 토지가 마을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③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수익권의 포기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쉽게 추정되어선 안 된다”고 보며,
입증책임은 사용을 주장하는 측(즉 피고인 지자체)에 있습니다.
④ 부당이득액 산정을 위해 현지 임료 및 시가 감정을 통해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출했습니다.
결과
⚖ 판결 결과 – 원고 전부 승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전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현 소유자인 A씨는 부당이득금 상당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결국, 의뢰인 A씨는 지자체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공공도로처럼 보이는 땅도 실제로는 개인 사유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나 국가, 또는 제3자가 무단으로 내 토지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아무 조치 없이 방치되었다면
부당이득금 청구 또는 사용수익금 반환청구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한샘은 공공기관 대상 소송 및 부동산 관련 분쟁에서 축적된 경험과 전략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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