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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알 수 없는 여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인스타에서 ㅈㅇ영상 구매 글을 보고 구매 연락을 보내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메일로 받기로 하였고, 토스 오픈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1만원) 이후 남성으로 추정되는 한 사람을 초대하여 총 3명(구입자,판매자,남성?)으로 구성된 채팅방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처음에 영상 하나를 보내며 재생이 되냐고 하여 된다고 하였고, ‘소듕한 중딩이니 유포는 하지 말아주세요 선서해주세요’ 해서 선서라고만 말하였고 영상을 하나 더 보내며 재생이 되냐 해서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통매음으로 가접수했다는 캡쳐 사진을 두세개 정도 보여주며 ‘아청물, 통매음으로 고소하였다, 본인한테 말해도 소용 없다, 탈퇴하거나 차단해도 고소 진행된다’고 하여 저는 당황한 마음에 합의 의사가 있냐고 물었더니 계좌내역을 1분 안에 보내고 지우거나 돈을 빼돌리지 마라며 그럴 경우 고소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계좌내역을 보냈더니 비웃으며 300만원을 입금하라하여 저는 못하겠다고 했더니 대출을 하든 알아서 하라며 싫으면 고소 접수할테니 처벌 받아라 이렇게 답 받았습니다. 이틀 후 경찰서 내부의 어느 방향에 어느 계,과 가 있다는 표지 사진을 보여주며 정식 접수한다고 연락와서 무시했습니다. 정말 곳소가 진행 가능한 부분인지,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반대로 상대에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