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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 가능 한가요???

저와 상대방은 아는 사이입니다. 작년12월경 저 한테 문자로 섹스하자라며 강요를 했고 저는 분명하게 싫다고 하였으나 또 다시 섹스하자고 강요했습니다 또한 저에게 원나잇하고다니냐며 성병환자 취급을 하였습니다 저희 집이나 직장에도 찾아가고 싶다며 위협적으로 얘길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아가씨 장사하면서 돈 잘번다는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저에게 투자 목적으로 돈을 벌게 해준다며 처음 480만원을 상대방에게 보냈습니다 돈 보낸 계좌도 본인이 탈세 목적으로 만든 계좌라고 했었던 다른사람 명의의 계좌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법이 바뀌었다며 1,000만원을 더 요구하였고 저는 바보같이 대출까지 받아가며 또 보냈습니다 저 1,0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제가 돈을 못 받을거라며 얘기를 하더라구요 알고보니 나중에 본인도 사기당한거라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본인도 돈이 없다고 일단 200만원을 저한테 먼저 보냈습니다 저는 그 이후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계속 준다는 말만하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대출이자,원금을 계속 갚고 있는 상태이구요 올해 6월11일날 제가 화가 나서 고소하겠다고 하니 전화상으로는 2번에 걸쳐 돈을 준다고 하다가 카톡으로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며 욕하고 제가 오히려 협박한다며 채권추심 법률 위반 운운합니다 고소하면 저한테 돈 안줘도 된다그러다가 6월말에 나머지 1,180만원 보내겠다하는데 못 믿겠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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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아는 사이라고 해도 분명히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적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 상대방의 발언은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떤 발언이 이루어졌는지 더 자세히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집이나 직장에도 찾아가고 싶다며 위협적으로 얘길 한 사안에 대해서는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에 내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다양한 해악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 역시 불문하고,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이 고소한다고 말하는 행위는 법적 조치에 대한 의지 표명으로 결코 협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소 협박'이라는 말이 세간에 통용되면서 착각하는 사람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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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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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지인분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거의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인분이 돈을 빌려갈 때 어떻게 변제를 하기로 하였는지, 차용 당시 지인분의 경제적 사정은 어떠하였는지, 차용금을 사용하기로 한 목적이 어디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사기죄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돈을 빌린 이후 실질적으로 거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 상대방은 처음부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이라고 예상 됩니다. 빠른 고소가 중요합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정금 또는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은 문제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고도 변제와 관련한 약정을 지키지 않고 제대로 된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해주세요.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상담자분과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를 하지 않고 회피하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합의에 이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한편, 상대방의 발언은 상담자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고, 상대방 본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보여져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고소 모두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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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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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매음 및 사기로 형사 고소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사기 등으로 형사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550개의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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