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한 박변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이야기 2편(주체)
솔직한 박변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이야기 2편(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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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 박변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이야기 2편(주체) 

박운병 변호사

전편에 이어서 공정대표의무위반 2편을 써보겠습니다. 이번편의 주제는 누가 공정대표 준수 의무를 부담하는지 입니다.

법조문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공정대표 준수의무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소수노동조합 사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사용자의 책임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문제됩니다. 또한 최근 트랜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위원장'에게까지 책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섭대표 노조, 사용자, 위원장의 책임을 하나씩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의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한다는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단체교섭 과정, 단체협약의 내용, 단체협약의 실현과정에서 모두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정대표의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3편으로 자세히 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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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의 공정대표 준수 의무가 어느정도까지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합니다. 즉 사용자가 먼저 나서서 차별을 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소극적 차별금지 의무에 그치는지 아니면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적인 결과를 시정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적극적 의무까지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 부분은 현재 학설도 판례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의 차별금지 의무를 소극적 의무로 보는 견해는 교섭대표노조와 소수노조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는 책임을 다했다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사용자의 적극적 의무를 주장하는 견해는 단순한 중립유지의무를 넘어 단체교섭과정에서 차별행위를 하지 않고 차별적 내용이 있는 단체협약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거나 수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전제로 인정된다는 종속적 의무를 주장하는 견해와,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없더라도 독립적으로 공정대표의무가 위반된다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주로 회사측에서는 소극적, 종속적 의무만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피해를 본 소수노조 입장에서는 적극적, 독립적 의무를 주장합니다.

법원은 사용자의 소극적 의무를 인정한 판례도, 적극적 의무를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각기 다른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능력과 판사님의 결단에 따라 소송 승패의 향방이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수행한 사건에서도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범위가 문제되었었는데 소송은 이겼지만 여전히 개운하지 않은 느낌입니다. 향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명확한 법리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일뿐보입니다.

3.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위원장)의 책임

일반적으로 공정대표의무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소수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을 하게됩니다. 이후 결정 결과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순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판정은 결국 교섭대표노조 또는 사용자의 행위가 공정대표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일뿐 손해배상(돈)을 요구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정대표의무위반 행정쟁송이 종료되어 의무위반이 인정되고 나면, 가해자에게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지는 것이 99%입니다. 가해자 즉 교섭대표노조나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때 교섭대표 노조만이 아니라 그 위원장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이 최근의 유행입니다.

현재 교섭대표 노동조합 위원장 개인의 책임을 인정되는지 여부는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기에 위원장 개인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하급심 판례가 있고, 반면 특별한 이유 설시는 없으나 위원장 개인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도 있습니다. 향후 대법원에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리 나올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공정대표의무위반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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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주체가 누가 될 수 있는지, 어느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써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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