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이도 : ★★★★★
의뢰인이 동업자의 개인인감을 허락없이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동업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수차례에 걸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거짓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 신조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동업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쳐 연락이 끊겼던 당시 사무직원의 진실과 정의에 부합하는 증언으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뻔했던 의뢰인의 명예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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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창규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