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이도 : ★★★★★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아파트형 공장의 일부 소유자가 나머지 소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기각판결을 받음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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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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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승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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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아파트형 공장의 일부 소유자가 나머지 소유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기각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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