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자력구제로 불인정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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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자력구제로 불인정 어떻게 해야 할까? 

정찬 변호사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자력구제로 불인정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이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세입자)은 정부의 지원과 보호를 받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임차인은 각종 금융·법률·주거 지원 등 다양한 구제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임대인의 기망, 허위 계약, 이중 계약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해당 주택이 경매·공매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피해 사례

결정 절차

  1. 피해자 결정 신청(지방자치단체·국토교통부 등)

  2. 서류 심사 및 사실관계 조사

  3. 피해자 인정 또는 불인정 통지


2. ‘자력구제’로 불인정됐다면?

피해자 결정이 ‘자력구제 가능’이라는 사유로 불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서 ‘자력구제’란, 법적 절차 없이 스스로 권리를 회복하거나, 이미 법적으로 권리 구제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불인정 사유

  •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이미 상당 부분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하지 않고, 임차인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제 사례

예를 들어, 이미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집주인에게서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주택 경매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 등입니다.


3. 불인정 통지 이후,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일

1) 이의신청 제기

  • 이의신청 가능: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통상 30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 새로운 증거자료(피해 사실 입증자료, 권리구제 곤란사유 등), 소명서 등

2) 소송 등 법적 구제 수단 활용

  • 민사소송: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

  • 형사고소: 임대인의 기망·사기로 인한 형사책임(사기죄 등) 추궁

  • 경매·배당참여: 임차권등기명령, 배당요구 등

3) 구제 지원 제도 추가 활용

  • 전세사기피해자 주거 지원(긴급 임시주거, 저리 대출 등)

  •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4. 이의신청 시, 어떤 점을 강조해야 할까?

자력구제가 곤란한 사정 구체적으로 설명

  • 현재 임대인이 도주했거나, 재산이 없어서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함

  •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소송 등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나,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렵다는 점 등

  • 임차인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소송 비용, 생계 곤란 등)

실제 피해 구체적으로 입증

  • 전세금 반환이 불가능한 구체적 상황(예: 경매 배당표, 집주인 재산 명세 등)

  • 임대인과 연락이 불가능한 점, 고의적인 사기 정황 등


5. 전문가 상담 권장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에서 ‘자력구제 가능’이라는 이유로 불인정된 경우에도, 이의신청 등 추가 대응 방안이 남아있으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세사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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