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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인 입장에서 월세 장기 연체 임차인에 대한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 진행 가능 여부와 절차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시간 순 정리) 1. 임차인은 2025년 9월분부터 월세를 미납하고 있으며, 현재 기준 4개월 이상 연체 상태입니다. 2. 2025년 10월부터 월세 지급을 요청했으나, 임차인은 연락을 회피하거나 “다음 주에 지급하겠다”는 말로 계속 미뤘습니다. 3. 2025년 11월, 임차인이 스스로 제시한 지급 예정일을 기준으로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캡처본을 임차인에게 전달했습니다. 4. 그러나 11월 내용증명 이후에도 개인 사정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5. 이후 연락을 받지 않아, 2025년 12월에 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6. 이에 임차인은 연체된 4개월 중 2개월분은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2개월분은 12월 말 계좌가 풀리면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7.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인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전달했습니다. • 내용: • 2026년 1월 5일까지 미납 월세 2개월분 지급 • 나머지 2개월분은 보증금에서 차감 • 이후 계약 종료일(2026년 4월)까지 월세를 하루라도 연체할 경우 즉시 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 진행 • 그러나 임차인은 보증금 차감 및 1월 5일 지급 부분만 동의하고, 나머지 조항은 “자기에게 불리하다”며 거부한 채, 1월 5일에 입금하겠다는 통보성 연락만 남겼습니다. 8. 현재 2026년 1월 5일이 지났음에도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문 사항 1. 위 상황에서 임대차계약 해지가 이미 가능한 상태인지, 가능하다면 해지 통보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2. 지금 시점에서 명도소송을 바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진행한다면 • 사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내용증명, 해지 통보 등)가 있는지 • 실무적으로 유리한 진행 순서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