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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 항소 후 변론기일에 대한 절차 이해

안녕하세요. 소액민사 소송에서 항소하게 되면 1심처럼 변론기일이 또 잡히는건지, 항소이유서만으로 판결이 나는건지 항소이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항소를 제기한 이후 상대방이 서면으로 아무것도 조치하지 않는다면 항소를 낸 사람의 승소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이 경우엔 변론기일이 안 잡히고도 선고가 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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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소송과 같은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소이유서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 등이 제출되면 재판부가 확인하실 것인데, 그 이외에 1심 소송 중에 제출된 서면과 증거자료들도 모두 확인하실 것입니다. 변론기일이 안집히고도 선고가 되기는 어려우니 항소심의 변론기일을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소송과 관련하여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실 때 상담을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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