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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리업체에서 반전세 2년 계약을 진행 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관리업체에서 임대인 관리 위임장 & 인감증명서를 보여주고 확인 후 보증금 및 월세를 임대관리업체에 입금하여 계약을 완료 하였습니다. 1년6개월 동안 임대관리업체에 월세를 내고 6개월 남은 기간부터 임대관리업체에서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라고 하여 입금을 하였습니다. 만료 기간에 임대인에게 연락하였고 임대관리업체에 연락을 하였으나 사기로 인해서 해당 관리자는 수감된 상태입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하였을때 본인도 해당과같이 이중계약 된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 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보증금 반환은 임대관리업체에 소송을 걸어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 해야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