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문제와 대응 방법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소송/집행절차임대차

전세금 반환 문제와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7년 용산구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 전세로 들어와 묵시 갱신으로 현재까지 6년째 거주중입니다 올해 3월 13일 건물관리인(임대인의 아버지)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때 임대인 회사 직원분에게 내용 전달하라하여 통화 후 7월 14일까지 노티 가능하다고 얘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돌연 6월 30일에 보증금 반환이 안될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사갈집도 계약해 놓은 상황이라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 보증금 반환이 안된다고 세입자 받아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참고 1) 현재 집 명의자는 따로 있으나 관리자(임대인의 아버지)와 관련된 사항을 얘기하였습니다. 2) 임대차 계약시 부동산에서 진행을 했으며 관리자(임대인의 아버지)와 진행했습니다. 3) 이제까지 집에관한 문의들은 관리자(임대인의 아버지)와 진행했습니다. 4) 세입자를 구하지 않을경우 제 명의로 현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나가라고 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83
#건물
#계약
#계약해지
#대출
#명의
#보증
#보증금
#부동산
#세입자
#이사
#임대
#임대인
#임대차
#전세
#직원
#회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물'(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