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피해자변호│디스코드 집단 모욕·성희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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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피해자변호│디스코드 집단 모욕·성희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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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피해자변호│디스코드 집단 모욕·성희롱 사건 

양제민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10명 이상이 가입된 디스코드 채널에서 모욕적인 발언과 성희롱성 표현의 대상이 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디스코드 채널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피해자인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의뢰인을 조롱하는 대화가 지속되었습니다.

사건은 해당 채널의 일부 참여자에 의해 유출되며 의뢰인이 피해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을 통해 형사 고소 및 학교폭력 신고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온라인 플랫폼(디스코드) 내 비공개 모욕

가해자들이 피해자와는 무관한 채널 내에서 비방·성희롱성 발언을 반복한 사건으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모욕죄 성립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모욕 및 성적 희롱 표현 다수 확보

본 법무법인은 대화 내역 중 피해자를 특정한 발언, 외모 비하, 성적 대상화 표현 등

객관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고소장 및 학폭 자료에 첨부하였습니다.

 

☑ 고소와 병행한 학교폭력 신고 진행

학생 신분의 가해자 4명에 대해 형사책임과 동시에 교육적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학폭위 절차도 병행 진행하였습니다.

 

☑ 형사조정 통한 합의 이끌어낸 사례 병존

4명의 가해 학생 중 1명에 대해서는 검찰단계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 측에 사과와 합의금 지급이 이루어졌고,

형사조정 성립으로 사건 종결.

3. 결과

가해 학생 전원 학폭 조치

  • 디스코드 채널 내 모욕성 발언을 지속한 4명의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모두 처분 결정을 내림.

  • 조치의 내용에는 서면사과, 특별교육, 보호자 교육, 접촉금지 등이 포함됨.

 

모욕죄로 소년부 송치

  • 고소가 받아들여져 가해 학생들은 소년부로 송치되어 선도 처분을 받음.

 

형사조정 성립으로 피해 회복

  • 가해 학생 중 1명은 검찰단계 형사조정에서 공식 사과 및 금전적 배상(합의금)을 이행

  • 피해 학생의 심리적 회복과 사건 마무리 기반 마련.

4. 적용 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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