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 같은 학교 타 학급 학생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혐의였고,
사실관계가 왜곡될 경우 의뢰인의 학급 생활과 향후 진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보호자는 본 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고, 저희는 즉시 사실관계 검토 및 반박 자료 확보에 착수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신체 접촉·음란 행위 혐의 전면 부인
의뢰인은 신고된 행위(성기를 엉덩이에 비빈 행위, 음란물 노출 등)에 대해 일체 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실제 학급 생활기록 및 목격자 진술에서도 의뢰인에게 그러한 언행이나 행동을 한 정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 상대방의 무고 가능성 정밀 분석
저희 법무법인은 상대방 학생의 신고 전후 행동 변화, 진술 번복 여부, 과거 허위 신고 전력 등을 분석하여 무고 가능성을 학교 측에 강하게 제기하였습니다.
☑ 역신고 전략 병행
의뢰인이 오히려 억울한 신고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대방에 대해서도 학교폭력 신고를 병행하여 대응력 확보.
☑ 알리바이 및 사실관계 입증자료 확보
CCTV 범위, 해당 시간 의뢰인의 교실 위치, 담임교사 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 확보를 통해 허위 주장임을 부각시켰습니다.
3.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학교폭력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추행 혐의는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진술이나 정황 증거 없이 주장에 불과하고,
의뢰인이 제시한 알리바이 및 제3자의 진술, 당시 행동 패턴이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졌으며,
무엇보다 의뢰인이 되려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일상생활에 타격을 입고 있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추가 징계나 기록 없이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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