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혼에 관하여
(제척기간, 재산분할청구,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의 주명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지만 본인을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는 이혼에 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우리 민법상 이혼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 1호 내지 6호에서 정한 이혼원인이 있어야만 성립을 하므로 당사자들의 합의와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만으로 이루어지는 협의 이혼과는 구별됩니다.

요즘에는 특별히 재판상 이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국에 당사자 사이의 협의이혼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가사소송인 재판상 이혼 청구와 함께 가사비송사건, 즉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 청구 등과 병합하여 이혼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인 제840조 1호 내지 6호에 대해서는 인터넷 검색만해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언제든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 첫 번째는 제척기간입니다.
이혼에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제척기간이 존재합니다.
즉 부정한 행위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의 기간 이내에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부부 중 상대방으 부정한 행위 등이 발생하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장합니다.
부부재산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할지...
2. 두 번째는 재산분할청구입니다.
이혼 소송을 하면서 변호사에게 역시 가장 힘든 부분은 재산분할청구입니다. 그게 뭐 어렵다고 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재산을 모두 찾아서 정리하여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재산분할청구 하는 일은 생각보다 고된 작업입니다.
우선 배우자의 재산을 전부 찾는 일이 어렵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요즘에는 부부별산제를 철저히 지키고 각자의 재산은 각자 관리하는 부부들이 늘어남에 따라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정리하여 법원에 청구하는 것도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 내가 키우고 싶은데..
3. 세 번째는 자의 양육에 관한처분입니다.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은 크게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인정 및 제한, 친권자의 지정 및 변경입니다. 사실 이부분도 정말 변호사의 역량이 크게 좌우합니다. 얼마나 본인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적합한 부모인지를 어필하는 것은 대한민국 가족의 특성상 경제적인 부분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내용은 양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자녀들에게 어떤 거주환경에서 생활하게 하며, 어떤 교육계획을 가지고 있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계획을 밝히는 일은 의뢰인과 변호사가 머리를 맞대로 진심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이혼소송 하면 인터넷에서 검색이 잘 되지 않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든 소송에서 본인 스스로 소송을 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역시 모든 일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 있고 재판상 이혼 역시 그런 어려운 일들 중 하니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로이와 함께 진흙탕 같은 이혼 소송에서 빠르게 벗어나 희망찬 삶을 이어나기길 바랍니다.
글 : 주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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