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VS 투자금 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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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VS 투자금 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주명호 변호사

제목 : 대여금 VS 투자금 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의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인에게 빌려 준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분쟁이 있는 사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여금과 투자금은 명백히 그 법적 성질이 다릅니다.


대여금은 타인에게 돈을 빌려준 이후에 그 타인은 이를 당연히 변제할 의무가 있고 이자 및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금은 원금 보장 반환 약정이 별도로 없다면 투자금이라는 성격상 이미 손실이 예정되어 있어 투자금 전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대여금과 투자금은 그 법적 성실이 달라 실제 소송에 있어서는 원고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투자금이라고 주장하여 그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금전을 빌려줄 경우에는 명확히 그 법적 성격을 정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럼 저희 법무법인 로에에서 승소한 사례를 한 번 보겠습니다.



A씨는 B씨에게 5천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빌려주었으나 B씨는 A씨와 상가를 공동 매수하여 투자를 한 것인데 상가가 경매로 매각되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으니 5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B씨는 A씨에게 5천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재원으로 하여 매입한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모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A씨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것으로 보아 5천만원은 대여금이다.」라고 하여 대여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로펌에서 5천만 원이투자금일 것을 대비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B씨는 이 사건 상가 매수 당시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씨가 자신의 금원으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075만 원도 위 금원 이체 당시 해당 계좌가 이미 소위 마이너스의 상태에 있었던 점, 이와 같이 B는 A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B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도 선택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할 경우 그 금원의 성격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에 따라 법적 대응이 달라집니다.

저희 법무법인 로이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글 : 주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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