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폭행과 학대에 대한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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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폭행과 학대에 대한 법적조치 

주명호 변호사

얼마 전 사망으로 이어진 동두천 어린이집 원아 통원버스 방치 사건이 있어 어린이집에 재한 문제가 다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입법이 국회에서 조속하게 실행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다시 문제가 되었고 현재도 부모님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어린이 집 보육교사의 유아 폭행 행위에 대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 한 번 포스팅 해 볼까 합니다.

1. 어린아이를 폭행한 보육교사 처벌

우선 일반적으로 보육교사가 어린아이를 폭행한 경우 단순한 형법상의 폭행죄가 아닌 형법상 학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대상 아동이 17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학대죄가 아닌 아동복지법 제 17조가 적용되게 됩니다.







공무원이나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때려 아이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디는 경우 보육교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공무원이나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폭행한 행위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71조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7조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고, 조사결과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71조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보육교사는 영유아보호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자격취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교사는 위 폭행행위로 ①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으로 동법 제 71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면 행정처분으로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 될 수 있고 보육교사가 ②아동복지법 제17조, 동법 71조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영유아보육법 제47조에 따라 1년 이내의 자격정지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과 부모가 받을 상처에 비하연 그 처벌 수위가 나무 낮습니다.


2. 어린이집에 대한 처벌규정

그렇다면 폭력행위를 하는 보육교사를 고용한 어린인집이나 그 원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아동복지법 제74조는 보육교사의 위법행위의 경우 보육교사 관리감독의 지위에 있는 어린이집(법인, 개인사업자이면 사업자)에게도 벌급형을 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때린 행위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 71조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어린이집도 동 7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만약 관리감독자가 그 위반행위(아이들 폭행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될 여지도 있습니다. (상다한 주의와 감독을 했는지 여부는 공무원, 수사기관의 판단사항입니다.) 


*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자격정지, 자격취소 여부)
만약 수사기관, 공무원 등의 조사결과 보육교사가 어린이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위 어린이집이 아동복지법 제 17조, 제71조, 제74조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면, 어린이집의 원장님은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자격정지처분만 받을 수 있고, 조사결과 보육교사가 어린이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어린이집이 아동복지법 제74조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린이집의 원장님도 영유아보육법 제47조의 자격취소의 처벌을 받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3. 결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요즘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끔찍한 사고없이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 아이를 마음 편히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 주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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