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간통과 소송 - 상간자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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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간통과 소송 상간자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하여 

주명호 변호사

제목 : 불륜, 간통과 소송 (위자료 청구소송)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2015년 2월 국가가 법률로써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법 제 241조(간통)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불륜과 외도행각은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 소송으로 넘어가 상간자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그 책임을 묻게 되는 것으로 국가 제도가 사실상 변경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불륜의 경우 우선 형사고소를 하고 그 형사 고소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지만 현재는 민사 소송만으로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소송은 증거재판이고 불륜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이제는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이 모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소송은 위자료청구소송이고 이는 결론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재판에서는 윈칙적으로 주장하는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금액에 대하여 기존에는 형사 합의를 위해 많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처벌의 위험이 사라진 이후에는 합의도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형사처벌을 삭제하면서 민사적으로 위자료 금액이 예전보다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가시적으로 늘어난 것도 아닌 것은 법원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상대방에 대한 증거를 얼마나 수집하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위자료 액수는 불륜관계의 형서 및 유지에 누가 더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였는지, 교제 기간은 얼마나 되고, 성관계의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불륜에 대한 반성이 있었는지, 불륜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루어졌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 로펌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글 : 주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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